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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SG사태에 '주가조작 자수하면 감형' 리니언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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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참가 자격 강화도 논의
국회 정무위, 11일 전체회의서 SG사태 현안질의
윤창현 의원 "주가조작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할 것"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가속화 전망
금융당국 직무 유기 여부 관련 현안 질의 관측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자수·제보시 감형해주는 '리니언시' 도입을 추진한다. 차액결제거래(CFD) 참가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다음 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나선 뒤 입법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2021.07.13 leehs@newspim.com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주가조작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같은 수법의 범죄가 또 발생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증권범죄 리니언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CFD 참가 자격 강화·투명성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9년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이 같은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CFD 참가 자격 강화에 대한 비중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는 기업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투자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공시하는 제도다. 이번 SG발 주가폭락 역시 적시에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증권범죄 리니언시'는 지난 2020년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부정 거래·시세조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제보해 범죄 규명과 범인 체포에 기여하면 형을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리니언시는 현재 불공정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번 SG발 주가조작 사태도 제보자가 있었기에 사건화된 것"이라며 "리니언시 법이 입법화되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대기 중으로, 이번 SG발 주가조작 사태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입법이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개정법률안에는 ▲과징금 2배로 상향 조정·금융위원회의 수사 자료 요구권(제429조의2) ▲자수나 제보로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 감경·면제(제448조의2)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과징금 상향 조정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해 개정법률안에 대안 반영한 것이다.

국회에서는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그에 앞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재산 압류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며 "차압 딱지라도 붙일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금융위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질의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법조계 등에서는 국내 사정 기관들이 SG발 주가폭락·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 대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년간 오르던 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방관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G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를 통해 금융당국에 현안 질의를 실시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이런 제보를 받게 되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금감원에 연락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데, 이 사건은 2주 정도 금융위가 상황만 지켜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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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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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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