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5세 유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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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는 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비용이다. 아동 1인당 연평균 16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울산시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이나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 1인당 월 최대 14만원(연 168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경비 지원은 지난 2022년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으로, 단계별로 ▲2023년 5세아 ▲2024년 4∼5세아 ▲2025년 3∼5세아로 확대하게 된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원, 2024년 84억원, 2025년 141억원이며 울산시와 5개 구·군이 협의해 분담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울산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