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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 주고 유치해야할 판에" CJ부지 개발 중단에 강서구민 '멘붕'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7:3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구민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텐데 왜 중단 시키는 건지..." 

서울 강서구가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건설업계는 물론 지역 주민의 반발이 나타날 태세다. '몰세권'이란 신조어가 있을 만큼 대형 상업시설은 지역 주민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업계에서는 사업 중단은 막대한 금융비용 증대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2 레고랜드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일 강서구 현지 부동산 업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강서구청의 갑작스런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중단 결정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은 서울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달하는 부지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곳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 및 저층부에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정 가결한 바 있다.

가양동 CJ 공장부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하지만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건축심의에서 결정한 '건축협정 인가'를 지난 2월 취소 통보했다. 이에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며 본격 소송전에 착수했다.

인창개발 측이 반발하는 이유는 우선 강서구청의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은 인창개발에 보낸 공문에서 건축협정 인가 취소 사유에 대해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창개발은 건축협정 인가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참여해 통과된 사안인데 다시 협의를 거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구청의 요구사항은 건축법상 의무조건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지하 주차장 등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이용자 편익이 커 정부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다. 인창개발은 CJ공장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2블록의 지하4층~지하1층까지 맞벽건축을 통해 지하 연결통로 및 주차장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건축협정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협정이 번복됨에 따라 지자체가 공식 절차를 통해 결정한 인가 내용을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스스로 번복해 행정의 안정성을 깨트린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이같은 사업 중단조치에 논란이 일자 강서구청은 공식 입장문을 냈다. 여기서 구청은 ▲공공기여(기부채납) 적정성 ▲담당 사무관 전결처리 ▲사전인맥 동원한 면담요청 등을 인가 취소 사유로 꼽았다.

결국 강서구청이 노리는 부분은 기부채납 비율을 지난해 9월 협정한 13.2%에서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지침인 10%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턱없이 낮은 기부채납 비율이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하려면 도시계획 절차를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는 만큼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소송이 장기화돼 사업이 장기 연장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조달금액은 총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이 갚아야 할 이자만도 한 달에 70억원에 달하며 대출만기는 내달 말부터 도래, 당장 자금경색도 예상된다.

이에 더해 착공 및 분양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시공사 입장에선 PF 관련 보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현대건설은 인창개발의 가양동 CJ공장부지 매입에 1조 500억원의 신용보증에 이어 PF 브릿지론(1조3550억원)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강서구청의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데 이어 건축협정 인가 취소 통보까지 받아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모양새다. 해당 개발사업은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아 지역 발전이 늦었던 이 일대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요인인데 강서구청의 사업 중단은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 일대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을 호재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왔다. 하지만 사업 중단으로 이들 부동산 관계자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한 셈이 됐다. 

가양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구청의 갑작스러운 협의 취소 조치는 지역 부동산 시장은 물론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꺾은 셈"이라며 "기부채납 몇 % 더 늘어난다고 해도 이는 공공청사로 도배될텐데 정작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구청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 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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