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찰이 전세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주에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2명이 구속됐다.
2일 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신탁부동산(다세대 아파트) 8세대를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금 7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부동산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
경북 영주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
피해자들은 보증금 8000만 원 정도의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신탁회사가 이를 공매로 넘긴 것이다.
이때문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뒷순위로 밀리게 된 것.
피해자들은 "임대차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담보 신탁 관계를 보여주는 '신탁원부'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신탁 물건이지만,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11일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착수해 임차인 전수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후 지난달 10일 이들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해당 부동산 16세대를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경북도 내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영주지역과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신속·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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