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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국내 40만 대…"주행거리보다 안전한 배터리에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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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기자협회, 전기차 보급 확대와 안전 심포지엄
"일단 화재 발생하면 안전한 탈출 시간조차 어려워"
"전기차 급발진 의심 5년 20건, 사회적 기구 필요"

[제주=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래차로 꼽히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대한 정부와 제작사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을 주제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2023.05.02 dedanhi@newspim.com

최웅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이제는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 즉 운전거리를 늘리는 데 대한 요구 보다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지난 몇 년 간의 전기차 사용 경험을 통해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상황을 미리 감지 또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일단 발화되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단순히 배터리의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적절한 운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보다 안전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후경 EVall 대표는 "고전압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차에서의 안전사고는 이전의 내연기관 차량의 사고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제작사의 관심과 협조가 없으면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고, 시장성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기차 사고에 대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들은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며 단기에 조치가 불가한 사항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전기차와 미래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기 전에 관계자 모두가 합심해 체계적인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늘어나지만 현재의 주차장법에는 별도의 안전 설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소방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급발진 의심 201건 중 전기차는 20건이나 된다"라며 "자동차 및 전기차 전문가,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전문가, 제조사 관계자 등이 모여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영석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고문은 "전기차 안전은 화재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는데 중량 증가로 인해 충돌 사고 발생 시 대상물의 충격 강도의 증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3톤에 육박하는 전기차의 무게로 인한 에너지 손실, 타이어와 도로의 마모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 문제도 심각하다"고 경계했다.

채 고문은 "여전히 내연기관 시대의 감각으로 급가속과 급제동, 과격한 운전을 조장하는 리뷰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2018년에 3건이던 전기차 리콜은 2022년에 67건으로 증가했다"라며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리콜은 화재 사고로 이어진 경우, 여론에 이끌려 불완전한 리콜을 실시하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지하에서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SOC(배터리 충전 상태) 100%로 되어 있는 지하 충전시설의 완속 충전기를 10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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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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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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