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오는 26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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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홍보포스터[사진=거창군]2023.05.02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의 4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만 39세 청년은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가구 재산은 농어촌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 청년의 경우 연령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소득(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농어촌도시 기준 1억 7000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을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