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부정청약 당첨자 위약금 몰취는 정당…설명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06:00

부정청약 적발 계약 취소…위약금 10% 공제 후 반환
1·2심 판단 엇갈려→대법, 시행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가 낸 분양대금 일부를 시행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3월 탈북민 B씨로부터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받았다. 당시 B씨는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한 약 1억1800만원을 납부한 상태였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B씨가 불법청약모집 조직 브로커에게 대가를 받고 입주자저축증서(청약통장) 등을 양도해 불법적으로 당첨된 북한이탈주민 기관추천 특별공급분으로 조사됐다. B씨는 주택공급 교란행위 등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토지신탁은 같은 해 11월 용인시 공문에 따라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했다. 또 B씨 명의로 납부된 1차 중도금 5750만원과 상환이자를 대출 은행에 반환하고 6000만여원은 위약금 명목으로 공제했다.

토지신탁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매수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토지신탁이 B씨에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상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위약금 조항에 대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아파트 공급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피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매수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토지신탁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넘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계약 당사자에게 위약금까지 부담지우는 것으로 계약 체결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토지신탁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위약금 조항을 이유로 B씨가 납입한 공급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며 A씨에게 공제한 위약금 6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돼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B씨 또는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개별적 설명이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은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