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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중개행위' 집중 점검..."전세사기에 무관용 처분"

기사입력 : 2023년05월01일 13:36

최종수정 : 2023년05월01일 13:36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5월 한달 간 불법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깡통전세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최근 전세 피해 지역 중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보증금 미회수 피해 위험이 큰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대상물 거래 계약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시-자치구-공인중개사 협회 간 전세사기 근절 대책마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월 3일 대전시에서 실시한 공인중개사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자치구별로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 사기는 부동산 취약 계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전세 사기로 위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통해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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