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직접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JB금융지주 회장의 사위 임모(38)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
임씨는 남양유업의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고려제강의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인 다른 홍모 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임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 및 270만원의 추징도 명령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임씨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대마를 매수해 직접 흡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전과는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임씨 측은 재판에서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재활에 성공했으나 최근 가까운 친구 2명을 잃고 나서 감당 못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잘못을 범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