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사 수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방식 분산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했다.
27일 오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강행 처리하고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논의를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이들 방송법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이사 추천주체를 확대(국회 5명, 방송ㆍ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ㆍ피디연합회ㆍ방송기술인연합회 6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ㆍ문화방송(MBC)ㆍ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후보자 추천(2명∼3명)을 하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을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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