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분기 주요 결정 사례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 거래 계약이 이뤄지고 잔금지금일 이전에 주택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경우가 아니면 실제로 잔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의 '2023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월(10월) 대비 10.8%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는 4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
매수인 A는 매도인 B와 잔금을 2021년 5월 31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 6월 3일 잔금을 치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A에게 부과하자 A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A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해당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는 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뤄진 경우 실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유상거래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부는 A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더구나 A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년 6월 3일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기 때문에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게 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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