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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처벌 속도 붙는다…1·2호 판결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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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첫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1년 실형
이달 초 온유파트너스도 '안전소홀' 유죄 판정
원청 처벌에 경영계 우려 심화…향후 판결 주목
김성룡 교수 "향후 처벌 속도…형량 비슷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법 취지에 따라 원청을 처벌하는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나온 중대재해 1호 기업과 2호 기업에 대한 법원 판결은 원청에게도 안전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면서, 향후 진행될 중대재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중대재해법 첫 실형…법 시행 1년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요진건설산업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사장 추락 사고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고인들이 사용하던 안전모와 작업화가 놓여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B씨(60대)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한국제강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법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노사 공방이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고용부 안팎에서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고무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 원청 책임 공식화…유사 판례 쏟아질 듯

중대재해법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 모두 유죄로 나오면서 앞으로 진행될 중대재해 재판에 있어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 기존 판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향후 비슷한 판결이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4.28 mironj19@newspim.com

경영계는 잇단 법원 판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기업 대표가 처벌을 받는 만큼 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원청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당초 중대재해법은 입법 당시에도 원청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경영계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샀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기업 대표는 물론 원청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세다보니 경영계에선 '한 번 걸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중대재해 판결 및 형량이 최근 두 판결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처벌 피하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사회 여론이 형성돼 만들어진 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법을 만들었고,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청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중대재해 판결도 이를 감안해 엄중 처벌한 것"이라며 "다만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제 사고 예방에 나설지 찾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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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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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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