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상태에서 다이빙하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왼쪽)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2022.04.17 hjk01@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거나 심리를 통제해 뛰어내리게 했다고 인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부작위 살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물에 빠뜨리고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작위가 아닌 작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무조건 저를 믿어주고 제 말만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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