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54곳 선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023년 제1차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11곳을 지정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54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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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이번에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난 2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신청 접수된 기업 중 시군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지원기관 등 3개 기관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정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이 지정됐다.
지정된 기업은 ▲어린이놀이시설 공인검사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을 고용해 전문검사인력 양성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청소년, 청년의 정신 문제 예방 ▲무장애 여행 등 취약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행상품 기획·진행 ▲휠체어 리프트버스 운행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적인 욕구 해소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서비스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일자리창출사업 기업은 지난 2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접수한 기업 중에서 시·군의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54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근로자 149명의 고용을 위한 15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일자리창출사업 심사대상 중 기업 자체 고용근로자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심사일 현재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중심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중심으로 엄격하게 평가했다.
선정된 54개 기업, 149명 중 취약계층은 125명으로 전체 84%에 육박하는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