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 고등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조직이 결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인구 200만명이 넘는 대도시 가운데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사진=인천시] |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유치위)는 24일 인천시청에서 여야 인천시당위원장과 시의회, 법조·학계 등 각계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순수 민간 조직인 유치위는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자문부·홍보부·시민공감부 등에 각계 인사 11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설치돼 있다.
앞서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도 시민들과 함께 인천고법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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