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대출이자, 소상공인 융자, 월세 및 이사비 지원, 단전·단수 유예 행정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집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21일 기준 우리시의 사례는 57건, 피해규모는 약 68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4.24 |
시는 이를 위해 ▲체계적인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해 전면 대응한다.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은 피해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선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부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 전세 사기의 피해유형,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확대'으로 긴급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피해자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 및 자산 시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전세 피해자 중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 1.5% 수준의 이자를 보전한다.
전세가기 피해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및 관리 부실 문제도 지원한다. 승강기안전공단,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엘리베이터 및 소방시설 등 점검과 정비를 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 단전이나 단수 상황에 높인 피해 세대에 대해 행정적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을 위해 임대료가 시세 30%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추가 확보해 제공하고,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 대해 2년간 월 40만원 월세 및 세대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주중 운영되던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 운영 확대해 무료 법률 상담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단속 강화'는 시와 경찰청이 대응협의체를 구축해 피해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최신 피해사례 등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점검해 483건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행위로 피해가 커진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이 외에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세 사기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부산시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정신건간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 및 시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맞춤형 대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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