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2일 서울 중구 도동삼거리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04.22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