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전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최대 1440만원 수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22일 10: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2일 10:1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근로·사업에 종사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2020.04.20 gyun507@newspim.com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발된 청년은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하다.

내달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복지로)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시청,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