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청년층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총 345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약 청년 등 8299명에게 주거비 90억원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 7만 4386가구에 1618억원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한다.
도는 청년․신혼부부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선8기 도정과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개소한 고성 거북이집3호[사진=경남도]2023.04.20 |
올해 주거지원 추진계획으로 '도민 중심의 활기찬 도시공간 조성'의 정책목표와 '든든한 주거복지 및 안정적 주택공급' 정책과제 비전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도내 정착을 위한 주거 자립 기반 강화, 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택공급 및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세부추진 과제로서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전세 피해자 금융지원 등 4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개발공사의 건설임대 1028호, 매입·전세임대 1620호, 도 신규시책 등으로 추진할 802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총 34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등 일자리연계형 주택공급을 위해 의령, 고성 등 시·군과 협업으로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 중인 경남형 청년주택 거북이집(20호) 및 청년매입임대주택(10호)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청년 주거복지 금융지원 대폭 확대해 총 8299명에게 9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월세 지원(3316명, 70억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700명, 10억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400명 10억원) ▲도비로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37명 1000만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846명, 6억원) 등 확대 지원한다.
주거 불안·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만 386가구 1618억 원으로 주거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며 ▲주거급여 지원(7만 4,000가구, 1609억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78가구 7억 3000만원) 확대 추진 ▲올해 신규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308가구, 1억2000만원)을 추진한다.
최근 경기 악화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피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구당 연소득 3~7000만원은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연이자 1.2~2.1% 저리 대출, 연소득 3000만원 이하는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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