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5

예보서 기자간담회…야당발 법안에 반대 입장 밝혀
"리스크 원인은 과도한 부채 의존…개선해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와 횡재세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세제에 대해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 지명 소감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지금 금투세를 하는 건 분명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세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 역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명목상 세금을 신설한다는 일명 '횡재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른바 '유사 횡재세 법안'으로 불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굳힌 상태다.

김 후보자는 최근 금융권 리스크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는 "결국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제도적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줄었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정상 성장률 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봤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하고 취약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 상환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강조한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는 "각 금융사에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 측 수요와 국민 경제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대학·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오시면서야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서로 호흡을 잘 맞출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7.05 yooksa@newspim.com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를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기재부에서 금융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며 "금융 및 거시 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