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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②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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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3.1% 지키고 싶어도 구인난 심각
규모 커질수록 부담 가중…부담금 준조세 전락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 국내 한 대기업 연구소는 매년 장애인 고용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안전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장애인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다보니 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 직원 A씨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단순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필요 없는 인력을 늘리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전체 근로자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의무고용비율(3.1%)을 적용하는 면에서 대기업들의 불만이 큰 실정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많은 탓에 매번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대기업 37% "장애인 채용 어려워"…소기업은 5.3%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채용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기업이 낮은 생산성에도 장애인 고용을 하는 배경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된 만큼 기업들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업종이나 업무 형태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채용이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이 5.3%, 100~299인 24.2%, 300~999인 32.8%, 1000인 이상 37.6% 등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국내 대표 대기업인 삼성전자마저도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지만 이행률은 1.5%에 그친다. 장애인 채용 미달 부문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매년 부담금을 냈다.

당초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시행했으나 취지와 달리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4~2016년 2.7%, 2017~2018년 2.9%, 2019년 이후 3.1%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대기업 안전연구소 관계자는 "획일적인 장애인 고용률을 맞추기 위해 무리해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적 있는데 전체 팀이 해당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느라 업무에 지장이 생긴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 의무고용률 지키기 위한 채용…부작용 속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급급한 나머지 보여주기식 채용을 하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기업체 비율'이 50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50~299인·300~999인·1000인 이상)에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또 공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6개 항목 가운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다.

보여주기식 장애인 채용이 아닌, 기업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권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현 장애인 의무고용제 보완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율이 국정감사 단골 소재인 데다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부담이 더 크다"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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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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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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