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고용] ①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애인 고용률 36.4%…전체 인구 고용률 63% 절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9%…법정기준 3.1% 못미쳐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률 2.73% 그쳐…평균 미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고용 장애인 36.4%…전체 고용률 절반 수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만 15세 이상)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장애인 고용률 34.6% 대비 1.8%포인트(p)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인구 고용률 63.0%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약 155만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의무고용률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고용률 오히려 낮아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최저임금(올해 월 201만580원)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27만9420원(6% 가산)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0인 기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31명으로, 1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 7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절반인 16명을 고용하면 약 2억3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2.8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9%에 달했다(아래 표 참고).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 미스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기업 규모와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이 낮게 설정돼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다르게 부과해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