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장애인 고용] ①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애인 고용률 36.4%…전체 인구 고용률 63% 절반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9%…법정기준 3.1% 못미쳐
1000명 이상 대기업 고용률 2.73% 그쳐…평균 미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 고용 장애인 36.4%…전체 고용률 절반 수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만 15세 이상)은 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 장애인 고용률 34.6% 대비 1.8%포인트(p)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인구 고용률 63.0%와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이다.

국내에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 약 155만개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반드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3.6%로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의무고용률 미달할 경우 벌금 형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 중견기업보다 대기업 고용률 오히려 낮아

문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낮은 탓에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과 기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고용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벌금도 최저임금(올해 월 201만580원) 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적은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127만9420원(6% 가산)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0인 기업이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는 31명으로, 1년 동안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약 7억5000만원을 내야 한다. 절반인 16명을 고용하면 약 2억3000만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기업 입장에선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2.89%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률은 67.9%에 달했다(아래 표 참고).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벌금을 내는 현실인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설계 미스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기업 규모와 해당 기업의 평균 임금,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 고용 형태 등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이 낮게 설정돼 정책적 목표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이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 책임 범위를 다르게 부과해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