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앞으로 거동이 불가한 예금주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동 불가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등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가족 요청 시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치료비 범위를 기존 긴급수술비 등에서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확대했다.
의식이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예금주의 경우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인출을 요청하면 별도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없이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의식은 있지만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거동 불가 예금주는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 인출 가능성을 고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한다. 단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 후 지급하는 근거를 자체 마련했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예금주의 치료목적 비용과 장례비는 가족 요청 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없이 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된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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