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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기업은행, 금융기관 최초 기술거래·보호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4:39

1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지원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은행과 17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어졌다.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2023.04.18 victory@newspim.com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창출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우대보증 상품을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하는 등 금용비용 경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보증,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보증 등 부문에서 기업은행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식재산(IP) 인수보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수보증은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특화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외부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등 '기술보호 종합지원 프로그램' 이용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따른 기술보호 선도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이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보유기술을 기술탈취 우려없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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