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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인프라코어,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1:00

다양한 회의체 통해 소통, 12년간 무분규 유지
조영철 "행복한 직장 만들자는 공감대·노력에 수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HD현대인프라코어가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 제35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대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HD현대인프라코어에서는 조영철 사장과 안재선 대표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대상을 받았다.

조영철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 [사진= 현대중공업그룹]

HD현대인프라코어는 3개 사업장에 4개의 노조가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사발전위원회, 복지소위원회 등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소통하며 12년간 무분규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HD현대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도 4개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진행하는 등 전사적 단합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2020년에는 노조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기본급 동결을 제안하는 등 노사가 하나돼 위기를 극복한 것이 평가를 받았다.

조영철 사장은 이날 수상 소감으로 "사명 변경과 디벨론 브랜드 런칭으로 새롭게 태어난 뜻 깊은 시기에 이렇게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노사간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직장을 만들겠다는 공감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구성원 복지 향상은 물론 안전·생산성 제고 등 회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임직원께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출근이 즐겁고 퇴근이 보람찬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앞장서겠다"라며 "더불어 더불어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역사회에서의 사회공헌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노조 위원장은 "우리 HD현대인프라코어 노동조합은 복잡한 노노관계를 신뢰와 대화로 극복하며 하나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사 간 협력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 최초로 노사안전문화파트를 신설하는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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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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