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상시근로자 수' 규제개선 방안
6개부처, 고용회피 유발하는 근로자수 기준 변경
소기업, 50명 이상 고용해도 산재 예방지원 대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3년간 유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사례1. A기업은 매출액 50억원 규모의 소기업이지만 노동집약적 업종의 특성상 고용 근로자가 50명에 육박한다. 내년에 주문 증가가 예상돼 고용을 늘리고 싶지만 산업재해예방 관련 정부 지원이 50명 기준이어서 고용을 더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앞으로는 고용 인원이 50명을 넘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례2. B기업은 149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최근 사업이 번창하자 추가 고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1명만 더 채용하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보험료율이 260%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해 적용받던 요율도 높아져 인건비 외에 보험료만 약 3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로 3년간 적용이 유예돼 추가 고용으로 인한 부담을 약 1억원 가까이 덜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성장 속도를 늦춰 '피터팬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고용친화적으로 바뀐다.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방안'을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 고용 늘린 착한기업 규제도 늘어…'피터팬증후군' 걸림돌 작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04.17 dream78@newspim.com |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전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덩어리 규제' 개선을 표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만들 때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그 기준으로 자본금, 매출액 등 다양한 특성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명확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파견인력, 아웃소싱 등을 활용하는 등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규제가 고용을 회피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논의한 끝에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아래 표 참고)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은 ▲다른 기준 활용 ▲업종별 적합 기준 적용 ▲차등화 단계 조정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이 활용되도록 개선한 사례가 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매출액) 기준으로 바꿨다.
정부는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기술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생 숫자는 해외투자기업 내국인 근로자 수의 8% 이내에서 허용되며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무부는 이를 상시근로자 수 250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고용 확대로 인한 규제부담 없도록…고용친화적 규제 확산
차등화 단계도 일부 조정된다. 고용부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 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고용의 주체인 기업이 규제 부담으로 인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고용친화적 규제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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