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

기사입력 : 2023년04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6일 09:00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대법서 파기
"자동차정비업 범위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강씨 등은 2018년 8월~2020년 1월까지 충남 아산시에서 A사 충남지사에서 매월 20대가량의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알루미늄 또는 카본 재질로 된 길이 7cm의 공기와류장치인 '무동력터보' 제품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자정비 일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강씨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작업은 자동차의 기존 구조·장치·부품 등의 고장·이상 등과 관련된 개념인 반면 흡기호스에 제품을 삽입하는 작업은 형태와 성능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튜닝'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 등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튜닝작업에는 해당하기는 하지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하며,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각호의 작업 중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작업은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배터리·전기배선·전구교환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타이어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등이다.

재판부는 "즉 튜닝작업도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번 사건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했어야 한다"며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튜닝 승인 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