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40일간 본청, 농업기술센터 및 16개 구·군에서 추진한 시·구(군)비 지원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이후 농축산분야에서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중요재산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적발된 32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 7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 요구하고, 부적정 집행된 보조금 7910만원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보조사업자가 강습생 출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조금 1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령했으며, 사업 시행 전 구입한 말 구입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회계처리했다.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에서는 강사비 집행이 불가한 보조단체 임원에게 강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단체 대표 운영업체와 계약·거래해 임차비, 재료비를 집행하는 등 보조금 2600만원 상당을 부적정 집행했다.
작목반 장비 지원사업에서는 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사업비 33만154000원 상당이 과다 집행되었으며,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를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보조단체가 아닌 회원 명의로 소유하는 등 보조사업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 절차 미준수, 지원 자격 미충족 사업대상자 선정, 근저당권 설정된 토지에서의 사업 승인, 중요재산 임의 담보 제공 및 공시 미이행,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공제 등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등 조치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강습비 부정 수령 건과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임차비 중복집행 건 등에 대해서는 부적정 집행 규모 추가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 요구하고,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로 재정 누수를 초래한 담당 직원은 징계 조치 요구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정감사가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최초 실시한 감사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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