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하거나 모욕성 현수막까지, 기업 이미지 훼손
고음의 장송곡 등 집회 소음, 어린이집도 무차별 피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로 국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고성능 확성기와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시위가 이어져 기업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대기업 사옥 인근 도로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로를 가로막은 불법 천막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연일 반복되는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근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됐다.
대기업 관계자는 자극적인 시위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띠지 등에 대해 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불법 현수막 모습 [사진 제공=제보자] 2023.04.13 dedanhi@newspim.com |
실제로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앞에는 수십 개의 다양한 현수막과 인도에 설치한 천막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까지 높이고 있다.
특히 판매 대리점과 판매용역 계약을 맺고 신차를 판매하다 계약 해지된 A씨는 본인 계약 해지와 무관한 기아를 향해 복직을 시키라며 10년 이상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A씨가 인도에 설치한 천막과 도로 옆에 세운 배너형 현수막 등은 인근 사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협한다. 고속도로에서 진출한 차량이 전방에 위치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 때 불법 시위 천막과 배너형 현수막 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의 시위에 누가 공감을 하겠느냐"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집회 소음도 문제다. 현대차그룹의 한 직원은 "10년 이상 매일같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스트레스는 겪어본 사람만 안다"며 "주변에 식욕부진·불면증·신경쇠약 등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시위 현장 [사진 제공=제보자] 2023.04.13 dedanhi@newspim.com |
삼성 서초사옥이 위치한 강남역 주변에서는 고음의 장송곡 등 집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이같은 집회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는 터라 이들의 스트레스는 더 크다.
강남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매일 반복되는 스피커 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시위 대상이나 내용과 상관이 없는데 왜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근처 어린이집의 피해는 특히 심각하다. 어린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가 하면 장송곡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일부 어린이는 큰 소리가 날 때마다 놀라기도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쿠팡 사옥 앞 시위 [사진 제공=제보자] 2023.04.13 dedanhi@newspim.com |
KT, 쿠팡 등 다수 기업들의 사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도 소음과 현수막, 천막 등이 등장해 기업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기업들은 시위로 인한 신뢰도와 기업 이미지 하락이라는 피해도 입고 있다. 기업 사옥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자극적 상황을 연출해 기업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 시위자들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형형색색의 현수막을 내걸고 심할 경우에는 상여나 감옥 모형 등의 소품을 동원해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기업을 강하게 압박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신뢰도와 이미지 하락이라는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 등에 대응해 법적 해결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법적 절차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 시위자는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지적한 표현만 수정한 후 현수막을 새로 제작해 시위를 재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적 집회 소음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한화 사옥 모습 [사진 제공=제보자]2023.04.13 dedanhi@newspim.com |
실제로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지만 여전히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사옥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 무분별한 시위와 자극적 현수막 등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외국 파트너사 클라이언트들이 시위 현수막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상황을 설명해 이해를 시키지만 질문을 하지 않거나 외국 관광객처럼 설명할 기회가 없는 경우는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 개정을 통한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시위에 따른 피해자보다 시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 과정에서 기업이나 일반 시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