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60t급 범장망 중국어선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전 7시 30분께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8.3㎞가량 침범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해양경찰청] |
이 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20mm이내로 치어까지 싹쓸이 돼 우리 어선들은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대형 그물(범장망)을 이용,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어선에서 불법 조업으로 어획한 것으로 보이는 20㎏짜리 젓갈용 새우 100상자를 압수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순찰 비행 중이던 항공기가 그물을 걷어 올리는 중국어선을 발견해 인근 경비함에 연락,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함이 나포에 나서자 중국 측 해역으로 13㎞가량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조업철이 되면 중국 어선들은 우리 EEZ 내에 몰래 범장망을 설치했다가 경비함정이 이동하는 틈을 타 그물을 다시 걷어가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의 선장과 선원 14명을 목포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범장망은 어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라며 "우리 어민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