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프로그램으로 LEET 점수 고쳐 출력 후 제출
"예비 법조인이 목적 달성 위해 수단·방법 안 가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위조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 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
2022학년도 LEET에 응시한 A씨는 2021년 8월 경 LEET 성적표 3장을 위조한 뒤 같은 해 9월 경 지방에 있는 B·C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LEET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각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과 54.4점(백분위 31.9)을 받고 불합격이 예상되자 언어이해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66.4점(백분위 68.3)으로 고쳤다.
그는 성적표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뒤 출력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조 성적표가 입학 사정단계 초반에 발각돼 결과적으로 입학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이후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