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피해자 선처 등 고려"
법무부 "사전교육서 배제, 절차 따라 임용 안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32분 경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는 술에 취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황씨는 사건 당시 자신을 학생이라고 진술했으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 대상자로 이달 변호사시험 합격 통보를 받으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또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