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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연숙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명확한 업무범위 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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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코로나19 확산 초기 현장 최전선 지켜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와 유지 매우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 직역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역설했다.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간호법'이라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국민의힘에 합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이다. 최 의원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병동을 지키는 등 방역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를 두고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도 나왔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이 '국민건강 증진'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간호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한다"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불가하다고 확인까지 해줬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 인력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인력의 직무범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며 의료계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측에 따르면 관련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함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데 대한 긴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이 코로나 19가 어떤 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알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이렇게 곡선이 있다. 어느 정도 항생제라든지 면역 증진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나) 이 환자들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선제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레벨D 방호복를 입고 이렇게 병동에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다"라고 했다.

특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도 봐도 답답할 정도로 앰뷸란스가 계속 환자를 이제 모시고 오니까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돌봐야 된다. 또 간호사들이 점점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중증 환자들의 경우 레벨D를 입고 사실 간호사 한 명이 한 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두 시간 이상은 환자를 보지 못했다. 2시간 있으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본인이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간호사들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명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숙련된 간호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입장부터 보였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감염병 유행시마다 겪고 있는데,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해서도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현재 간호사들은 현행법상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각 기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호인력의 배치기준만 있지, 업무범위나 권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우려였다.

최 의원은 "간호라는 게 사실 (현행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로 돼 있다. 의사가 없으면 '불법'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 도뇨관이 빠질 경우, 간호사가 다시 삽입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라며 "삽입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에서 파견된 전문간호사가 소변줄을 삽입해야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인데 그런데 많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간호사들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에 특화된 정책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각 나라들은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확보해 자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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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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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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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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