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는 1인당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받게 된다.
신생아.[사진=뉴스핌DB] |
다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에 100만원, 2세~4세에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에 100만원, 2세~5세에 각 200만원, 6세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1월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올해 3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5월 1일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지만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