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 지시 혐의
"직권 남용한 사실 없어"…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2019.03.04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직권남용 사실이 있더라도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정권 출범 직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을 통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을 맡고 있는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같은 해 8월 해임 사유가 없고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자 재차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장관과 함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사건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며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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