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익을 챙긴 식육판매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은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정육점 대표)씨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산 돼지고기.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년 동안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12톤과 호주산 살치살 300kg을 구매한 후 자신의 정육점을 찾은 소비자에게 2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1억원의 부당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국내산 축산물에 비해 반값정도 저렴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국산임에도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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