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KBS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2022.08.26 oneyahwa@newspim.com |
9일 김진태 지사는 KBS보도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번 mbc보도시 이유불문 사과했었으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7일 KBS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 였다.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 그날은 토요일로서 오전 7시경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abusing)"이라며 "지금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기사가 세 건으로 처리돼 있다. 이런 건 난생 처음 본다.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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