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여부와 항만지역의 비산먼지 억제설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박 158척, 시설 31곳을 점검한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연료를 사용한 선박 6척과 비산·먼지가 해상으로 떨어져 오염을 일으킨 사업장 1곳를 포함해 총 7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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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비산 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3.04.08 |
이번 점검은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비산먼지 발생시설에서 방지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영,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에서는 일반항만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멘트, 석탄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