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 휴대폰 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당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는 지난 2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동통신 가입자 개인정보 쓰레기 취급 무단 투기 사건'에 대해 불법 휴대폰 매장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한 언론매체는 이통3사의 고객 통신서비스 가입 서류가 쌀 포대 5가마니에 담겨 버려졌다고 보도했다. 약 10만명의 고객 가입서류로 파악되고, 버려진 고객정보에는 고객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통판매점협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불편법 휴대폰 매장의 잘못을 마치 선량한 전국 1만여 판매점의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단통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양지의 판매점에 그 책임을 묻고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전 재발방지를 위해 통신사와 KAIT, 방통위, 개보위는 선량한 양지 판매점에 대한 몰고가기 식 규제와 제재, 갑질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각종 불편법 행위를 자행하는 특정 휴대폰 매장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