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개 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사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10개 지자체에 대해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0개 시 ·군 ·구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e음)을 통해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전날 산불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순천시·함평군 ▲경상북도 영주시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구는 이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재난 복구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의 답례품을 지역특산품으로 받게 된다.
한 차관은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국민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이 피해를 입으신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