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
헌법 전문가 "공익 위해 기본권 제한 필요"
법조계 "타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 요구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검사에 대해서만 출마를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인데,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평등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위헌 소지를 섣불리 단정짓기 어렵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2월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03.29 yooksa@newspim.com |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현직 검사들의 수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부족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 측면에서도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법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타 공무원과 차등을 둘 이유가 없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법조계는 검사에 대해서만 출마 제한을 규정할 경우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정치 검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봤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맞지만 침해와 제한은 다르다"며 "침해는 불법성을 전제로 한다. 검사의 선거 출마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공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경우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막는데, 단지 선거에만 못나가게 제한하는 것은 이와 비교했을 때 덜 제한적"이라며 "정치 검사 논란을 막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해당 법안이 타 공직자와 검사를 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검사와 타 공무원 모두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에 대해서만 높은 기준의 제한을 두게된다는 이유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사에 대해서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타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 시절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는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이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앞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발의해 '윤석열 방지법'으로 비판받았던 바로 그 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요청해서 검토의견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이탄희 의원이야말로 더 중립성이 요구되는 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의원을 하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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