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앞으로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불가피하게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더라도 일정 요건을 가진다면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의 후속조치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이다.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공시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로 기준이 된다. 다만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그대로 받고 특별공급도 신청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규칙 시행 전이라도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폭넓은 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요건에 따라 세입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중이거나 처분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돼 신규 분양에 청약할 수 있다. 예컨대 빌라 세입자였던 A씨는 전세 사기로 어쩔수 없이 경매를 통해 빌라를 낙찰받아 등기를 쳐 3년을 보유했다면 본인의 무주택 기간과 보유 3년 모두 무주택자 가점으로 인정된다. 또 역시 빌라 세입자였던 B씨도 같은 경우로 해당 빌라를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았으나 이를 3년 뒤에 처분한 뒤 무주택 자격 2년을 유지한다면 낙찰 전 무주택기간을 합쳐 무주택자로 인정돼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선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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