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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해식 "분권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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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재난 안전 법제화 위한 의정 활동 펼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수상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뉴스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의 창의성·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정책 실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권 정책"이라며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 (당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고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기재부·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및 정부 부처 사람들과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해서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들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며 "지방소비세 4.3%를 예산으로 산정하면 4조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연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난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국조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인식에서부터 법·제도·사회 인프라 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성안을 하고 있는데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사실 (강동)구청장 할 때 2017년도에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걸 받았다. 대통령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다. 또 2013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도 받기는 했다. 같은 다산목민대상의 본상인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이름을 딴 상을 이렇게 의원이 돼서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정말 뉴스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특히 이제 서울 일극 체제다.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것을 좀 다극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대선 때는 단골 이슈이고 또 그와 관련된 공약도 많이 제시가 됐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다. 배분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권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분권 정책이 기반이 돼야 지방의 어떤 자치력이랄까, 자치 행정력이 쌓이고 이런 자치 역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하나의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권 정책이다.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당에서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어서 그때도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기재부,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들을 통해 특히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때는 지방소비세의 10%를 증액을 했고 2단계에 와서 기재부 쪽에서 1단계 때 10%를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0%니까 거의 한 8조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다.

그런데 물론 이때 8조는 완전히 8조는 아니고 사무분담에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로 한 비용,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국비가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지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면 그때도 거의 한 한 4조, 5조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보낸 셈이 된 거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때 지방소비세 4.3%고 전체 이걸 예산으로 산정을 하면 4조 정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상쇄하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조 이상 지방으로 순수한 재원이 내려갔는데 지방소비세를 내려보내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이것을 연간 1조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은 지방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매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지방은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매칭 비용을 좀 줄여달라.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약 2000억원 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정분권 10법은 이제 결국 지방소비세 4.3% 약 4조에 달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4.3%를 증가시킨 거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 그리고 10년간 10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한 이런 지방의 재정 분담을 줄여주는 다 그 세 가지를 달성을 했다.

사실 1단계 재정분권이 2019년도 말에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2020년도부터 즉각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내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와서 저희가 이제 재정분권 특위를 만들고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성과가 나고 2021년도 본회의 말에 2단계 분권이 완성이 됐다.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결국은 지방 정부들이 이런 가용 재원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어떤 자치력에 맞는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 소멸이나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는 막고자 하는, 지방의 역량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지방에 굉장히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지방 정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주거나 혹은 그 지방 재정의 어떤 부담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있는데 지방 정부 중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눈다.

그런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광역 기초 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다. 결국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중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떤 과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그런 법을 발의를 했다.

앞으로 어쨌든 균형 발전 특히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자치분권 또 잘 되고 자치분권이 잘 돼야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법 제도, 사회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법안을 낼 계획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이다. 마침 이번에 우리 당의 대책본부에서 제가 유가족 지원단을 맡았다. 그래서 유가족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실현해내야 된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분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상당히 그건 후진국형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참사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의 참여들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제도를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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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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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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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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