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이해식 "분권 정책 중 가장 핵심은 재정 분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대상
"재난 안전 법제화 위한 의정 활동 펼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균형발전 부문 수상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름을 딴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뉴스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의 창의성·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 분권' 정책 실현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분권 정책"이라며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 (당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고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 기재부·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및 정부 부처 사람들과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해서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세법들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며 "지방소비세 4.3%를 예산으로 산정하면 4조 정도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연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이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재난 안전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태원 국조위원으로 참여하며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인식에서부터 법·제도·사회 인프라 등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느꼈다"며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성안을 하고 있는데 법안을 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수상 소감 부탁드린다.

-다산의정대상을 받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사실 (강동)구청장 할 때 2017년도에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걸 받았다. 대통령상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다. 또 2013년도에는 행안부 장관상도 받기는 했다. 같은 다산목민대상의 본상인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이름을 딴 상을 이렇게 의원이 돼서도 받게 될 줄은 몰랐고 정말 뉴스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그 법안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수도권 집중, 특히 이제 서울 일극 체제다.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 이것을 좀 다극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 것은 대선 때는 단골 이슈이고 또 그와 관련된 공약도 많이 제시가 됐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끊임없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집중을 완화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이 갖고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다. 배분을 해야 되고 분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분권 정책이 가장 중요하고 분권 정책이 기반이 돼야 지방의 어떤 자치력이랄까, 자치 행정력이 쌓이고 이런 자치 역량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 발전 정책은 하나의 확고부동한 국가 정책으로 쭉 내려오고 있지만, 이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권 정책이다. 분권 정책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재정 분권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 당에서 균형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간사를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재정분권특위를 만들어서 그때도 제가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기재부,행안부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 사람들하고 그때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하면서 2단계 재정분권을 사실상 주도했다.

그래서 그때 재정분권 10법이라고 10개 법률안을 냈는데 주로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들을 통해 특히 지방소비세를 4.3% 증가시켰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정분권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 때는 지방소비세의 10%를 증액을 했고 2단계에 와서 기재부 쪽에서 1단계 때 10%를 올렸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10%니까 거의 한 8조 이상의 재원을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다.

그런데 물론 이때 8조는 완전히 8조는 아니고 사무분담에 따라서 국가에서 필요로 한 비용,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런 행정을 했을 때 국비가 들어간다. 이제 그것을 지방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빼면 그때도 거의 한 한 4조, 5조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보낸 셈이 된 거다.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때 지방소비세 4.3%고 전체 이걸 예산으로 산정을 하면 4조 정도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상쇄하는 그런 항목들을 제외하면 제가 볼 때는 한 2조 이상 지방으로 순수한 재원이 내려갔는데 지방소비세를 내려보내는 것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이것을 연간 1조 10년 동안 10조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금은 지방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복지 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 그걸 매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법률에 정해진 대로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매칭하는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고 지방은 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방 정부들은 중앙 정부에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매칭 비용을 좀 줄여달라. 말하자면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 그런 얘기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는데 약 2000억원 정도 국가의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재정분권 10법은 이제 결국 지방소비세 4.3% 약 4조에 달하는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내려보낸 거 4.3%를 증가시킨 거다. 그리고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 그리고 10년간 10조 정도의 규모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초연금을 비롯한 이런 지방의 재정 분담을 줄여주는 다 그 세 가지를 달성을 했다.

사실 1단계 재정분권이 2019년도 말에 본회의에 통과가 돼서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 2단계 재정분권은 2020년도부터 즉각 시작을 했다. 그런데 2020년도 내내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와서 저희가 이제 재정분권 특위를 만들고 당정 협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성과가 나고 2021년도 본회의 말에 2단계 분권이 완성이 됐다.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결국은 지방 정부들이 이런 가용 재원을 통해서 보다 더 이렇게 창의적이고 어떤 자치력에 맞는 자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 인구 소멸이나 인구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는 막고자 하는, 지방의 역량들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 지방에 굉장히 실제로 그 정책을 집행하는 건 지방 정부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그걸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지방 재정 부담을 줄여주거나 혹은 그 지방 재정의 어떤 부담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있는데 지방 정부 중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눈다.

그런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다. 그래서 일종의 광역 기초 간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냈다. 결국은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균형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방 정부 중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의 어떤 과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행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그런 법을 발의를 했다.

앞으로 어쨌든 균형 발전 특히 또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자치분권 또 잘 되고 자치분권이 잘 돼야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생각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여 남았다. 남은 기간 중점을 두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숙원 법안이 있다면.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게 됐는데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인식에서부터 법 제도, 사회 인프라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재난안전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독립적인 재난기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특별법도 지금 성안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법안을 낼 계획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생각이다. 마침 이번에 우리 당의 대책본부에서 제가 유가족 지원단을 맡았다. 그래서 유가족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실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분들의 요구를 실현해내야 된다.

그런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은폐하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피해자분들을 자꾸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상당히 그건 후진국형이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참사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참사의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그야말로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또는 유가족들의 참여들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제도를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