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은 주소를 영월군에 두고 관외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영월군청 전경.[사진=영월군] oneyahwa@newspim.com |
지원대상자는 1개월에 10만원씩 분기 신청마다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관외출퇴근자 교통비 지원은 외지로 출퇴근하는 정주인구가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유출 방지와 더불어 영월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월군의 관외 통근 인구수는 1300여명 가량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월군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춘 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분기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인구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고민 중인 주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 외에도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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