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는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함께 민간 부문의 전문성‧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행정사무를 공공부문과 민간의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김낙영 괴산군의원.[사진 = 괴산군의회] 2023.04.05 baek3413@newspim.com |
그러나 일부에서 위탁 관계 조례의 법령 불부합, 비합리적 행정 운영에 따른 절차상 하자, 수탁기관 선정의 불공정,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위탁 사무의 사후관리 부적정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의회는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위탁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자치 행정의 근간인 행정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낙영 의원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관계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문제점, 보완점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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