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연봉으로 본 롯데 핵심 계열사는?..."대표 연봉은 유통·'TOP' 직원은 화학군"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06:14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06:14

김상현 부회장, 4개 사업군 대표 중 연봉 1위
직원 평균 급여 롯데지주 1위, 화학군 2~4위
롯데정밀화학 남직원 평균 급여 1억 넘어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화학사업부터 유통, 식품, 호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어딜까? 지난해 각 사업군의 대표가 받은 연봉 순으로는 유통군 총괄대표인 김상현 부회장이 4개 사업군 대표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았다.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롯데지주를 제외한 화학군이 강세를 보였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HQ 총괄대표 부회장 [사진=롯데쇼핑]

4개 사업군 중 유통군 김상현 부회장 'TOP'

5일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 사업군(HQ) 대표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대표는 김상현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롯데쇼핑에서 13억77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그룹의 근간인 '유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롯데의 '순혈주의'를 깨고 등장한 인물이다. 지난해 롯데쇼핑의 실적 개선을 이뤄내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회장 직급인 김교현 화학군 총괄대표는 지난해 롯데케미칼에서 10억1500만원을 받았다.

사장 직급인 이영구 식품군 총괄대표는 롯데제과에서 9억6000만원을, 지난해 말 인사에서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안세전 전 호텔군 총괄대표는 호텔롯데에서 7억4000만원을 받았다.

김상현 부회장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부회장은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다. 지난해 롯데지주에서 13억82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롯데건설로 이동 후 부회장으로 승진한 박현철 대표이사는 롯데지주에서 10억9400만원을 받았다.

직원 평균 화학군 강세...롯데정밀 1억 넘어

전체 직원의 급여를 계산했을 때 지난해 1인 평균 급여액이 가장 많은 계열사는 지주사인 롯데지주다. 전체 직원 평균 급여액은 1억4400만원으로, 남자 직원의 경우 평균 1억6700만원을 받았다.

롯데지주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20년 1억2973만원, 2021년 1억38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그룹 경영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고위 임원들이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021년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보수(PS)를 지난해 수령하며 평균 급여가 늘었다.

지난 2021년 롯데지주 영업이익(2164억원)은 전년(1562억원) 대비 38.5%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4898억원)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상승하며 올해 롯데지주 직원들이 받을 급여는 올해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지주를 제외한 계열사들 중에서는 4개 사업군 중 화학군이 강세를 보였다. 남자직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롯데정밀화학이 지난해 1인당 1억1400만원을 받았다. 롯데지주와 함께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원을 넘은 유이한 계열사다.

롯데정밀화학도 지난 2021년 영업이익이 2445억원으로 전년(1392억원) 대비 75.6% 가량 증가하며 실적 개선을 이룬 바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4043억원으로 전년 대비 65.4% 늘었다.

롯데정밀화학에 이어 남지직원 기준 롯데케미칼이 9900만원, 롯데건설이 8900만원으로 화학군이 2~4위를 차지했다.

5위는 호텔군 소속인 롯데면세점으로, 롯데면세점 남자 직원은 지난해 평균 8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만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퇴직금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롯데제과 지원부문 남자직원의 평균 급여가 8502만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식품군 중에서 가장 높은 급여다. 생산직이 많은 롯데제과의 경우 전체 직원의 평균 급여는 5211만원으로 집계한 14개 계열사 중 13번째로 낮았다.

쇼핑군 중 가장 높은 연봉은 롯데백화점 남자직원이다. 지난해 평균 8236만원을 받아 8위다. 영업직 등이 많은 롯데쇼핑 전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5147만원으로 집계한 14개 계열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