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 운영 일부 개정 조례' 시의회 공포 관련
4일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다음달 추경 등에 집중"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돼 돌아온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를 시의회에서 공포한 것에 대해 "갈등은 원치 않고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간담회하는 최민호 세종시장. 2023.04.04 goongeen@newspim.com |
최 시장은 이날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세종시의회에서 조례를 공포하고 이에 맞서 세종시가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제는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다른 일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논란을 벌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면 임기내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문제를 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한 것"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시장이 1명 더 하느냐 시의회가 1명 더 하느냐가 중요한 일은 아니다"며 "오늘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다음달 추경 등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갈등의 확산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상병헌 시의장과 이준배 경제부시장 사이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회의 재량사업비 1억원 요구설에 대해서는 "상 의장한테 직접 들은 바는 없고 김광운 의원의 전화를 통해 들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의 논란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위한 1인 시위 과정에서 마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일정 조정 과정에 일어난 작은 일들이 기사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등 아무 갈등도 없다"고 언론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국회 규칙 제정과 관련해서는 "자문단을 구성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미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속하게 국회 규칙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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