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관한 법리 오해...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고 피고인이 혐의 자백 시 처벌을 감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무고의 대상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일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역 지하철수사2계 사무실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해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씨에 대해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달라'고 기재해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불기소처분돼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도리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게 됐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제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상고심 쟁점은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에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또 2021년 1월 28일 선고한 판결 등을 인용해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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