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야모야병 치료 전 조영술 받고 후유장애 발생
1심 병원 손 들어줘…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미성년 환자 A와 그의 부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모야모야 병을 앓고 있던 A는 11세였던 2016년 6월 17일 B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모야모야 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 치료에 앞서 뇌혈관 조영술 검사를 제안했다. A는 같은 해 6월 30일 B병원에 입원한 뒤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조영술을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시술 이후 A는 12시 2분부터 간헐적으로 입술을 실룩이며 경련 증상을 보였고 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다.

A는 2016년 7월 12일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뒤 7월 20일 퇴원했으나 후유장애로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를 앓게 됐다.

이에 A와 그의 부모는 B병원 의료진이 조영술을 불필요하게 시행했고 조영술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B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병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A에게 후유증을 남기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조영술 전날 A의 모친에게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조영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혈관 혈전, 뇌경색 등이 자세히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했다"며 "모친이 미성년자인 A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B병원의 소아신경외과 주치의가 당시 A에게 조영술을 시행하는 이유 및 그로 인해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 설명했음을 인정할 진료기록상 기재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유대관계가 있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설명이 전달돼 의료행위를 수용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며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달돼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B병원 의료진이 조영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A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A에게 의료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택, 승낙할 수 있는 결정능력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