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3월 소비자물가 4.2% 상승…유가 하락에 1년 만에 상승폭 최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국제유가 폭등 기저효과로 석유류 14.2%↓
전기‧가스‧수도 28.4% 올라…여전히 높은 수준
정부 "물가상승 둔화세 하반기까지 이어질 듯"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2%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폭으로 둔화했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4.2% 하락한 영향이 컸다.

반면 전기·가스·수도는 28.4%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4.8%상승하면서 높은 흐름을 이어갔다.

◆ 작년 국제유가 폭등 기저효과로 석유류 14.2%↓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0.56(2020=100)으로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5.4%)부터 올해 1월(5.2%)까지 5~6% 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올해 2월 10개월 만에 4.8%로 둔화됐다. 이어 3월에도 4% 초반대로 상승률이 가라앉으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하락하면서 상당폭 안정됐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낙폭으로, 지난해 국제유가가 워낙 크게 올랐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최근에도 경유를 비롯해 석유류 가격이 전월비 하락했는데, 작년 3월에 석유류 가격이 13.8% 올랐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유(-17.5%), 경유(-15%), 자동차용LPG(-8%) 등이 모두 큰 폭 떨어졌다.

가공식품은 9.1%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월(10.4%)과 비교해서는 다소 둔화됐다. 침구(18.7%), 기능성화장품(13.1%), 스낵과자(11.2%), 빵(10.8%), 유아동복(9.6%), 휴대전화기(4%) 등에서 주로 크게 올랐다.

그 영향으로 지난달 공업제품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면서 전월(5.1%)보다 상승률이 2.2%p 낮아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3% 오르면서 올해 1~2월(1.1%)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축산물(-1.5%) 가격이 떨어졌지만, 채소류(13.8%)와 농산물(4.7%)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다. 특히 양파(60.1%)와 풋고추(46.2%), 파(29.0%), 오이(31.5%) 등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 가격이 큰 폭 상승했다.

수산물(7.3%)도 전월(8.1%)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 전기‧가스‧수도 28.4% 올라…여전히 높은 수준

연초 물가 상승폭을 키운 주범이었던 전기‧가스‧수도는 지난달 28.4%를 오르며 2월(28.4%)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기료(29.5%),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 모두 두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가격은 외식(7.4%)과 외식 외(4.6%)가 모두 오르면서 5.8% 상승했다. 공공서비스 가격도 외래진료비(1.8%), 택시료(7.2%) 등이 오르면서 1.2% 올랐다.

물가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지표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3.04.04 soy22@newspim.com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변동 요인을 제거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4.8% 오르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의 범위를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품목들로 작성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도 전월과 똑같이 4%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건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4% 상승했다. 채소류 가격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생선・해산물, 채소, 과일 등 품목들로 작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7.3% 올랐다.

◆ 정부 "물가 둔화세 하반기까지 이어질 듯"

정부는 이 같은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물가가 5~6% 대 급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우선 크게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향후 오를 수 있는 데다, OPEC플러스(OPEC+)가 감산 결정을 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 심의관은 "작년 상반기에 소비자물가가 많이 상승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요금 인상 요인, 석유류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서비스 부분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전년동월대비 6.0%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올랐으며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농산물 및 개인서비스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석유류 가격 안정 등으로 둔화 흐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라며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이고, 최근 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오름세, 국제에너지 가격 연동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 물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한편, 닭고기, 가공용 감자와 같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연장, 통신비 등 생계비 경감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기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